가맹사업법 상담 위반행위를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도 예치 대신 직접 수령해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유명 화장품 프랜차이즈 업체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공정위가 가맹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예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사는 약 3년동안 100개가 넘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피해가기 위해 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사업법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거 이 같은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과 영업활동 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로, 가맹사업법에서 따라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 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서는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위에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가맹사업에 중요한 사항들은 가맹사업법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사는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입비나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만 받고 계약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치대상 금액을 적어도 2개월 동안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사는 지난 5년간 180개 이상의 가맹사업자와 계약하며 예치대상 가맹금 18억원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앞서 가맹사업법 상담을 받았다면 이 같은 피해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요.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가맹사업법 상담을 받을 경우 앞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의사항이나 비교해 보아야 할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어 회사를 고르기가 쉬워지고 꼼꼼히 검토할 수 있어 안전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을 맺은 후 발생한 분쟁에서도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여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기 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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