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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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전문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캔디의 유통기한을 빌미로 100배 배상을 요구했던 인물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먼저 해당 빵집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영업정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했는데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빵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ㄱ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묶음으로 판매하던 A캔디를 ㄴ씨에게 팔았습니다. ㄴ씨는 유통기간이 지난 캔디가 한 통 있었다면서 가맹본사와 연락해 판매금액의 100배에 이르는 약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시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ㄱ씨 측은 지나친 보상을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등을 비춰보면 컴플레인으로 시작해 잦은 반품과 고발, 뒷돈 등으로 유통업체들을 괴롭히는 소비자 유형인 블랙컨슈머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랙컨슈머란, 일부러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1심은 ㄱ씨의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무리한 보상 요구를 했다거나 원고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내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유통기간이 지난 이 A캔디를 팔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도 마찬가지였으나 대법원은 판결은 달랐는데요.


이처럼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대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샀을 경우 직접 판매자를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ㄴ씨는 구매한지 몇 일 뒤에 본사에 전화해 항의했다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구매가의 10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태도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매한 일반적인 소비자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요구 내용 등을 살펴볼 때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같은 캔디의 통을 갖고 있다가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빵집 프랜차이즈 운영자인 ㄱ씨가 해당 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에게는 홀로 맞서기엔 힘든 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법률 등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칫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도 섣부른 판단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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