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위법

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임대 조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권의 무단 양도, 임대주택의 전대 행위를 범죄로 규정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도 처벌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도 전대 행위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1년 서울의 한 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A씨는 2015년 지인 B씨에게 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B씨는 이후 이 집을 자신의 지인에게 이 집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A씨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주택법이 금지하는 임차권의 양도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상속의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선 1,2심도 해당 규정은 임차인이 법의 목적과 무관한 자들에게 임대주택에 관한 권리를 양도·전대함으로써 임대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오히려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A씨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19조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동법 제4145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이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그대로 승계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구 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설령 금전적 이익이 없더라도 명의자가 아닌 타인에게 주택을 전대하는 행위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입니다. 민법은 사인간의 거래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금전거래가 없다면 저촉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다면 위법 사유가 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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