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연쇄 교통사고...뒤 차의 과실은 얼마나 될까.

법원 "과실 비율은 모두 동일"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차를 피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서행을 하지 않은 뒤 차들의 과실에 대해 모두 동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던 ㄱ씨는 2015년 2월 경기도 포천시의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춰 섰습니다.


곧이어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했습니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승합차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을 운전하던 ㄱ씨는 목뼈가 부러져 4개월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트럭을 들이받은 승용차 측 A보험사는 ㄱ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총 561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사는 뒤에서 추가로 추돌한 승합차 측 B 보험사에 4490여만원을 달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환 범위에 대해 두 차 모두 선행 사고로 멈춰선 트럭을 추돌했고, 과실에 별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에 어느 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며 B사는 A사가 낸 보험금의 50%를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피해와 관련해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승용차와 전방주시와 안전거리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승합차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면서 “A사와 B사 모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ㄱ씨 또한 눈길에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해 선행 사고를 내고 2차로에 정차한 과실이 있다”며 두 회사의 책임을 80%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ㄱ씨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했고, 그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과 비교해 적정하므로 A사는 승합차 과실비율에 따라 B사에 비용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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