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들...
대법원 '벌금형' 확정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특검까지 출범하는 등 요란하죠.
그런데 혹시 '파마킹' 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역대 최고액인 56억원 리베이트 사건의 주인공인 제약회사 인데요.
최근 대법원이 파마킹 사건과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확정 했습니다.
1,2심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마지막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계에 관심이 큰 만큼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최근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 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기도 성남과 여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의사들은 일부 혐의사실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2심은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며 "포괄일죄는 그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리베이트를 챙긴 시점이 5년이 지난 일이라도 가장 마지막에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공소시효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모두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씨 등에게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 파마킹은 드러난 리베이트 범죄 사상 최고액인 56억원을 의사들에게 뿌린 것으로 조사돼 2016년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되었고, 지난해 3월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됨으로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 ||
위반차수 | 수수액 | 행정처분기준 |
1차 | 2,500만원 이상 | 자격정지 12개월 |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0개월 | |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8개월 |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4개월 |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2개월 | |
300만원 미만 | 경고 | |
2차 | 2,500만원 이상 | 자격정지 12개월 |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2개월 | |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0개월 |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8개월 |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4개월 | |
3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개월 | |
3차 | 2,500만원 이상 | 자격정지 12개월 |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2개월 | |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2개월 |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2개월 |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8개월 |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
3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3개월 | |
4차 이상 | - | 자격정지 12개월 |
행정처분기준이 수차례 개정되어 어느 시점에 리베이트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포괄일죄인 경우에는 어떤 시점의 행정처분기준규칙을 적용할지에 대해 또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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