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는 투잡, 안 된다?

직업 선택은 자유, 회사 내규 '겸직 금지' 혼란


‘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화제를 모은 채널 ‘달지’ 운영자인 교사 이현지(25)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입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 교사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교육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씨의 유튜브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다른 민원인은 경기도교육청 국민 신문고에 동일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밴쯔, 대도서관 등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등장하는 등 유튜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 유튜버들도 증가추세입니다. 

이들은 주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합니다. 


찬반이 엇갈립니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유튜브 동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들은 “책을 쓰거나 만화를 그리는 등 과거에도 해왔던 일이 시대변화에 따라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옮겨간 것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박준호(33)씨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유튜브에서 ‘유쾌한 교육소통 몽당분필’이라는 교육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활용자료 뿐 아니라 교사의 고민이나 학생의 이야기 등 학교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다루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소통창구를 만든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박씨는 최근 정식으로 ‘유튜버’로 겸직 신고를 해 교장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교사들은 많지만 박씨처럼 정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로서 겸직 신고를 한 건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교사의 경우 겸직 관련 복무규정 사례로 ‘유튜버’가 없다보니 논란이 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소속 기관장, 즉 소속학교의 교장 허가만 있다면 교사도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등장 이전에도 교사들에게 작가, 만화가, 삽화가, 음악가 등 겸직은 허용돼왔습니다. 


박씨는 “많은 교사들이 그저 열정만으로 교육 콘텐츠제작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그 장벽을 넘어 노력에 대한 소정의 수익이라도 주어진다면 교사들도 보다 더 맘편히 교육적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교실에도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겸직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현지 씨는 “교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먼저 적응해 학생들을 끌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1인 미디어나 유튜브를 통한 검색 및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거나 아이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원이 아닌 경우 겸업을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는 개인의 사생활이고 추가 소득을 얻는다고 해도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취업규칙 입니다. 대다수의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적 차원에선 근로시간 이외 부업이 자유이지만 사규 차원에선 유튜버 활동이 규정위반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튜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창작활동을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는 경우 겸직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분명한 만큼,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의 정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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