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때 회사 법인도 무조건 함께 형사처벌토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의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면책사유를 정하지 않은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헌재는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이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3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 임직원 4명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사 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노동조합법 제94조는 임직원이 노조 행위를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외에도 회사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천안지원도 "법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함께 처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셈이어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며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7년 10월 헌재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재도 "회사 임직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과 행위구조 등 소속 임직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임직원 등이 업무에 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라며 "법인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어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009년 결정(2008헌가14) 이후 면책사유를 정하지 않은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위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같은 선례에 따라 임직원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라고 해도 그를 고용한 법인을 아무런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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