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1. 14:2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경쟁업체 이직 뒤 입찰제안서 기록법원 "경력 홍보에 불과" 경쟁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컨설턴트가 전에 일하던 회계법인에서 자신이 쌓은 업무실적을 수임을 위한 입찰제안서에 기록했다면 이건 전 직장에 대한 영업비밀 준수 의무일까요? 최근 영업비밀과 경쟁업체 이직과 관련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진회계법인에서 ㄱ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골프장 거래 전담 부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근무한 뒤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 이후 삼정회계법인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파주컨트리클럽이 지난해 6월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지분매각 자문사를 선정하는 용역입찰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입찰에는 안진과 삼정이 모두 제안서를 내고 참여했는데, 삼정이 제출한 제안서의 기존 용역실적에 ㄱ씨..
2018. 1. 7. 12:0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주요 절세 상식은? 정신 없는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자 2018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갑작스레 세금 납부 기한을 깨닫게 됩니다. 사업을 돌보다 놓친 세무 일정이 코앞으로 오고 그간 빠뜨렸던 증빙 서류를 다시 찾느라 한창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주요 세무 일정을 정리해 봤습니다.2018년 1월 25일 = 2017년 2기 확정(4분기)부가세2018년 3월 10일 = 지급명세서제출(근로, 퇴직, 사업소득)2018년 3월 31일 = 2017년 귀속 법인세2018년 4월 25일 = 2018년 1기 예정(1분기)부가세2018년 5월 31일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2018년 6월 30일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대상자)2018년 7월 25일 = 2018..
2018. 1. 7. 11:4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조세 감면을 위한 4가지 조건 창업의 세계로 뛰어든 당신.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정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각종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조세 감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 2. 창업일로부터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3.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4.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 입니다. 또 추가로 제조업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부담금 등의 면제를 받을 ..
2018. 1. 4. 10:0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필요한 서류는?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하셨다면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할 것 인지.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를 받거나 규모가 커지게 될 것에 대비해 주식회사를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법인은 주식회사로 한정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비치 돼 있습니다.사업장을 임차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법령에 의해 허가, 등록, 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과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2017. 12. 23. 16:5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파트너와 동업, 이것 만은 알아두자 나홀로 창업은 힘들고 외롭습니다.그 길에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 단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은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쉽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주위 상황이 바뀌거나,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며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이에 동업을 하기로 한다면, 사업 초기부터 동업약정서를 자세하게 정해 놓는게 좋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①동업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②동업하는 사업체의 명칭과 동업자의 인적사항③동업자간의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여기서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에는 금전인지 다른 재산인지, 노무인지를 반드시 구별해서 적여야 ..
2017. 12. 21. 16:28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산재보험법 개정,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마련 내년 1월부터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알쏭달쏭한 출퇴근 산재의 개념들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공단은 통상적인 출퇴근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중단의 경우도 산재 인정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여기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카풀'을 하거나, '잠깐 들르는' 경우도 경유지를 출퇴근길에 포함 했습니다. 공단이 마련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료품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명..
2017. 12. 14. 11:25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주주간계약서/투자계약서 + 법인설립/변경등기 One-Stop 서비스 안내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스타트업, 벤처를 위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주주간계약서/투자계약서 작성 및 수정과 그에 따른 법인등기One -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서나 투자계약서는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을 법률적으로 잘 구성해서 담아야 하고! 회사의 정관이나 등기도 약정한 내용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하니, 한 번에 진행을 하면 효율적이고 또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시작해보니 co-founder들이 서로 회사운영에 대해서 상의하고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상법이나 관련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2017. 12. 9. 16:5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교통사고 급증...엇갈리는 법원 판결 지난달 4일 오후 6시30분. 경기도 성남시 중앙시장 인근 사거리. 배달대행 업체에서 7개월째 일하던 김모(23)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건널목을 건너던 여중생과 충돌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다행스럽게도 타박상에 그쳤지만,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김 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배달대행을 하는 스타트업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며 관련 사고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달기사의 지위를 놓고 사업자로 봐야 하는지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2014년 1만 1758건에서 지난해 1만 3076건으로 11.2% 증가했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 ..
2017. 12. 2. 21:41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특허심판원 "네오패드 특허 발명" 인정네이버 "심판에 불복, 항소" IT 공룡 네이버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사인 네오패드에게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네이버는 심판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앞서 네오패드는 지난 10월 네이버의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modoo)'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네오패드의 홈페이지 제작서비스가 널리 상용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가질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오패드는 지난 2009년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한 바 있습니다. 이 특허는 이용자가 손쉽게 모바일용 홈페이지 등을 만들 수 ..
2017. 12. 2. 18:5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책임과 이익 분배의 차이에 따라 다섯 가지 형태 직장인 ㄱ씨는 최근 아이디어 하나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겠다는 건데요. 오랜 친구이자 개발자인 ㄴ씨, 사회 생활을 하며 알게 된 디자이너 ㄷ씨 등과 함께 스타트업을 준비했습니다. 회사 설립을 시작하던 ㄱ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의 종류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어떤 회사를 세우게 될까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회사의 약 94%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상법에서는 출자를 통해 회사라는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사원의 책임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5가지로 회사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원의 책임은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으로 구별됩니다.무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