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 22:41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성과급 재분배 신중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일한 대가에 걸맞은 성과급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적절한 성과금 지급은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더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과급 기준에 맞게 지급되지 않으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 정관 하위 규정 등에 성과급 관련 조항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한 공사가 규정을 위반해 성과급을 재분배해 감사원에게 문책을 당했던 일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문제가 된 A공사의 규정에는 ‘직원에게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내부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경영평과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라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