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5. 14:5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실손의료비 지급...사기죄에 해당 안 해" 개설 자체가 불법인 사무장병원이라 해도 민영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손의료비 지급과 관련해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속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사기방조) 등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민모씨와 이모씨 2명에 대한 검사의 원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들은 의료법, 사기 및 사기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및 사기방조)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민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과 32개 보험사에 ..
2018. 3. 1. 17:3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학병원, 보건복지부 상대 임의 비급여 소송 승소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임의 비급여를 환자들에게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0여억원을 부과 받은 대학 병원이 4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승소 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살피고 이번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임의 비급여를 둘러싼 소송은 2008년 시작했습니다.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의 틀에서 규정한 요양 급여와 법정 비급여에 속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며 진료비 삭감과 환수 처분은..
2018. 2. 3. 14: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사와 사무장 공모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의료 기관이면 환수"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기관으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는 모두 환수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이 그 환수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사 ㄱ씨는 지난 2006년 2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17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ㄱ씨가 의료인 ㄴ씨와 비의료인 ㄷ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만든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ㄱ씨는 환자 진료만 담당했을 뿐 나머지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는 ㄴ씨와 ㄷ씨가 도맡았습니다.이러한 관계는 ㄱ씨가 병원을 그만둔 2007년 12월 17일까지 이..
2017. 9. 25. 16:2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과징금 폭탄에 요양급여비까지 환수 매일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1시에 퇴근했습니다. 한달 급여는 약 90만원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기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을 '상근' 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A요양병원에서 일하는 ㄱ씨는 이 병원의 유일한 영양사였습니다. 식자재 구입 및 시장 조사를 위해 식품점을 갔다 오는 등의 이유로 매일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했습니다. 일주일에 18시간 근무가 최대입니다. 병원은 ㄱ씨를 '상근' 영양사라고 정부에 신고했습니다. 주6일 근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은 왜 ㄱ씨를 상근 영양사라고 했을까요. 비밀은 요양급여 중, 입원환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