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8. 22:4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대법원 '회사 대표가 알았는지 엄격히 따져야' 회사 직원이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더라도 곧바로 회사 대표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 대표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대법원 판결인 만큼 유사한 사건에 많은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이모(55)씨는 2015년 9월 현장소장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장소장은 인력회사를 통해 외국인 A씨를 소개받아 고용했는데, A씨는 취업비자가 없어 국내 업체에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2018. 3. 21. 17:0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통상 진료 업무 보조적 성격" 병원 손 들어줘 한 의사가 전공의 시절 당직비 수당 차액을 놓고 대학병원에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습니다. 의사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추가 지급되어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문제된 당직근무가 보조적 업무 성격을 가지고 있어 통상적인 근로와 동일시 하기가 어렵고, 그 업무시간도 명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어서 의사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ㄱ병원에서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A씨는 전공의로 인턴을 거쳐 정형외과 레지던트 2년차까지 근무했습니다. ㄱ병원은 A씨를 비롯한 전공의들에게 매월 당직수당으로 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A씨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