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 17:3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학병원, 보건복지부 상대 임의 비급여 소송 승소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임의 비급여를 환자들에게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0여억원을 부과 받은 대학 병원이 4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승소 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살피고 이번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임의 비급여를 둘러싼 소송은 2008년 시작했습니다.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의 틀에서 규정한 요양 급여와 법정 비급여에 속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며 진료비 삭감과 환수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