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20. 13:4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약사법 위반, 사기죄 적용...면허 대여는 아니다"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약국을 열었으나 중간에 일반인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을 받으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약국을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A약사는 2008년 부산의 모 지역에 약국을 개설했으나 경영이 여의치 않자 2010년 일반인 B씨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 500만원을 받으며 약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B씨는 아내와 함께 약국 전반의 운영을 맡았으나, 의약품 조제와 판매 등 약사 업무는 전적으로 A씨가 전담했습니다. 그러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B는 또 다른 약사 C를 고용해 같은 방법으로 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