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3. 12:1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설명의무 위반...의사가 80% 배상" 제약사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석해 필러를 시술받은 여성에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주최한 제약사? 시술한 의사?최근 이를 정리한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끕니다. A제약회사는 2013년 8월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시범실습(demonstration)을 열었습니다. 환자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목적의 '볼륨 포럼' 프로그램 이었습니다. 다른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이던 현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범실습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 이 시범 실습에 참가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는 A사가 제공한 필러를 현씨의 이마 부분에 약 1.4㏄, 양쪽 팔자주름 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