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6. 08:4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병원운영규정 위반인 경우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으로 실질적인 개설 운영자가 될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다는 병원운영규정을 어긴 것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료인이더라도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병원 개설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의료인인 ㄱ씨는 의사인 ㄴ씨와 공동으로 자금을 내어 의사 ㄷ씨의 명의로 A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병원의 운영상황을 그대로 하되 ㄴ씨 명의로 다시 병원을 열기로 하고 같은 위치에서 명칭만 B병원으로 변경하여 개설신고를 한 다음 운영했습니다. 그 사이에 피고들은 A병원과 B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각각 약 37억원과 약 200억원을 지급받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