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7. 13: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주의 의무 소홀...50% 책임" 요즘 건강검진 많이들 받고 계시죠. 수면내시경도 건강검진 중 하나로 받게 되시는데요. 수면내시경 후 의식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면,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2014년 12월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B대학병원에 방문합니다. 의료진은 A씨에게 미다졸람 4㎖를 주사한 후 약 9분간 상부 소화관(식도, 위, 십이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의료진은 A씨를 회복실로 이동시킨 다음 A씨 다리가 회복실 벽으로 향하고 머리가 회복실 통로로 향하도록 침대를 배치한 후 침대 옆 부분의 난간을 올리고 침대 바퀴까지 고정했습니다..
2018. 3. 19. 16:24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의식 회복할 때 까지 경과 관찰해야" 수면내시경으로 담석제거술을 시행한 후 환자를 복도에 '19분 방치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인정했습니다. 환자가 수면마취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충분히 경과를 관찰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게 이유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분과장이자 내과전문의인 ㄱ씨는 2016년 2월 담관염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고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시술을 마친 후 ㄱ씨는 고령의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촬영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실 앞 복도에서 19분동안 방치됐고, 이 때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패혈증을 야기한 폐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