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3. 16:2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헌법재판소 "담합행위 방지 위한 것...합헌" 병원 등 의료기관 부지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이 헌법에 어긋 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2013년 1월 부산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낸 정모씨. 정 씨는 해당 부지가 일정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된 장소라 등록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정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 끝에 패소가 확정 됐습니다.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
2017. 12. 14. 14:1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돈을 받고 새롭게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량 증가가 없었으면 리베이트에 해당할까? 리베이트라고 하면, 흔히 제약사의 영업직원으로부터 현금이나 선물을 받고 해당 제약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원래 꾸준하게 처방해오던 의약품이었는데, 제약사 직원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선물을 받고 나서 처방하지 않던 의약품을 새롭게 처방하거나, 처방량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더구나 2015년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2015. 12. 29. 개정으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
2017. 3. 6. 13:3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면허취소 사유 미리 알고 대비해야 약사(藥事)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일컫습니다. 수년간의 힘들고 지난한 세월을 거쳐야 한 사람의 약사로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약사의 경우도 한약사가 되기 위한 과정과 노고는 약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취득한 약사 면허를 법 위반으로 상실케 된다면 그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사법 행정처분 중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와 근거 법령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미리 어떤 행위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몇 차 위반 시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2017. 2. 28. 23: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무엇이 바뀌었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또는 수거·폐기 대상 의약품을 저장이나 진열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판매행위와 구분되어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기존에는 판매행위와 저장 또는 진열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저장 진열행위의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정명령이란 행정법규 위반에 의하여 초래되는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시정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판매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위반행위에 대해 판매 행위 보다 더 완화된 행정처분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효기간..
2017. 2. 6. 22:1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 개정안 시행, 차이점은? 작년 12월 30일부터 약사법 반복 위반 시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매번 일정했습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위반 행위를 1차, 2차, 3차 위반으로 각각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차등적으로 부과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약사・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은 45만원, 3차 위반은 70만원으로 과태료가 가중되게 됩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위반은 75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이 됩니다.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