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9. 16:24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의식 회복할 때 까지 경과 관찰해야" 수면내시경으로 담석제거술을 시행한 후 환자를 복도에 '19분 방치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인정했습니다. 환자가 수면마취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충분히 경과를 관찰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게 이유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분과장이자 내과전문의인 ㄱ씨는 2016년 2월 담관염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고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시술을 마친 후 ㄱ씨는 고령의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촬영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실 앞 복도에서 19분동안 방치됐고, 이 때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패혈증을 야기한 폐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