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 14:3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 동의 없이 분쟁조정 절차 시작 가능하게 한 예강이 의료사건, 원고 패" 예강이법. 또 다른 이름은 신해철법.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의 소위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의료분쟁조정절차 강제개시가 가능하도록, 2016년 5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2014년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실을 찾아 처치를 받던 중 쇼크로 숨진 전예강(당시 9세) 양 사고가 그 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강이법의 주인공인 전 양 유가족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양은 2014년 1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