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6. 16:5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병원 진료기록 성실히 작성하지 않아 인정 어렵다"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70대 고령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의 판단을 2심에서 뒤집었는데요. 병원의 진료기록부가 불성실하게 작성 돼 믿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말기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A(사망 당시 72세) 씨는 2013년 5월 7일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고 뇌출혈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같은 달 13일 광주의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이어 24일 병원 측이 위장관 출혈을 확인하려 일반 위내시경 대신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위..
2018. 6. 6. 09:2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카카오톡 메시지로 약품 투여량 결정... 의료과실 인정" “아파하세요?”“네 원장님. 엄청 아파합니다.” “무통(주사) 스타트하고 옥시(옥시토신·자궁수축 호르몬)도 스타트.”“아기 심박수 괜찮으면 옥시 스타트. 혼자 누워서 힘주는 연습하시도록 해주세요. 지금 누가 근무하세요? 커피 사다 줄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산모가 진통을 겪는 동안 의사는 병원에 없었고, 대신 간호사가 산모의 상황을 카톡으로 보고하면서, 의사는 처치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아기가 사망했고, 망아의 부모는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의료과실을 인정된다는 판결을 하였..
2018. 5. 16. 08:5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손해 모두 배상해도 연명치료 끝까지 책임"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당초 예상한 기간보다 더 길게 연명치료를 받게 됐다면 병원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다면 병원은 계속 치료를 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의료사고를 낸 병원은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더라도 환자가 다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모씨는 2004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김씨 가족이 낸 1차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김씨의 남은 수명을 2004년 4월까지로 보고 치료비와 병간호비, 위자료 등을 계산해 병원이 책임지라고 판결했습..
2018. 5. 9. 10:3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병원 내 감염에 대한 법규 며칠전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시술 받은 환자 20명이 집단으로 패혈증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피부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4~7일 약 60시간 동안 프로포폴 주사제가 상온에서 보관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며, 프로포폴을 상온에서 보관하면 세균증식이 빨라진다는 점에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내 감염은 흔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환자에게 심각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일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지..
2018. 3. 19. 16:24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의식 회복할 때 까지 경과 관찰해야" 수면내시경으로 담석제거술을 시행한 후 환자를 복도에 '19분 방치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인정했습니다. 환자가 수면마취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충분히 경과를 관찰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게 이유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분과장이자 내과전문의인 ㄱ씨는 2016년 2월 담관염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고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시술을 마친 후 ㄱ씨는 고령의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촬영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실 앞 복도에서 19분동안 방치됐고, 이 때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패혈증을 야기한 폐렴..
2018. 3. 12. 09:3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충분한 조치와 적절한 약물 투여...의료진도 예측 어려워 책임 없음" 환자가 스텐트 삽입술 이후 퇴원했지만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도 급성 심근경색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상복부 통증과 호흡장애로 ㄱ씨는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지 근위부가 혈전으로 완전 폐색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항혈소판제 경구약 처방 및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키로 하고 28일 퇴원 조치 했습니다. 다음달 5일 병원을 다시 찾은 ㄱ씨는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고, ..
2018. 3. 6. 14:3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병을 치료할 시기 놓쳤다" 법원, 손해배상 판결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한 드라마에서는 몸이 좋지 않은 주인공이 병원을 찾았으나 암이 아니라고 처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잘 살고자 마음을 다잡은 주인공은 증세가 악화 돼 다른 병원을 찾은 뒤 '위암 말기' 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병원이 건강 검진 결과를 잘못 알려줘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이 있을까요.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2002년 11월 A씨는 건강검진 전문 기관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신장질환이 의심되므로 추가 검진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아든 A씨는 의사 B씨를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