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6. 08:4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기기 광고 심의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얻는 경로도 다양해졌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검색만 해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포털사이트에 답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답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포털사이트의 질문 코너에 댓글을 다는 것도 '광고'에 해당한다며 무허가 의료기기에 대한 글을 쓴 것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는데요. 관련된 의료기기 광고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새로운 운동기구를 사들여 배치하고 헬스장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받는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