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0. 08:5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법률상담 변호사와 의료급여법 제9조의 2항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 4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 중 정해진 요건을 갖춘 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과 준종합병원의 진단 결과가 다를 경우 어느 쪽의 검진 결과를 따라야 할까요? 충분한 의료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법원의 판결 사례를 의료법률상담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1971년 2월 군에 입대하여 바로 다음 해 월남전에 참전했고, 사지 감각에 문제가 생기는 등 2014년 12월 다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