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1. 11:5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법 규정 위반일까? 환자를 직접 마주하지 않고 통화로 한 문진만으로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는 첫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업을 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써서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여기서 '직접'의 뜻은 의사가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진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환자를 직접 대면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봤지만 헌법재판소는 '직접 진찰'의 의미는 '마주한 진료'로만 해석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의료법 규정을 두고 혼선을 빚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ㄱ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진료를 받던 환자 ㄴ씨가 타지로 이사를 ..
2016. 10. 12. 08:4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법변호사 시술은? 미용시술에도 보톡스, 필러, 윤곽주사 등 종류가 다양해 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술을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성을 검증 받은 곳인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의료계에서 이 같은 미용시술을 할 수 있는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치과 의사도 미용 목적 안면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의료법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과의사 ㄱ씨는 2009년부터 3년간 자신의 병원 환자들에게 주름을 없애주거나 피부 잡티 제거를 위해 얼굴 부위에 레이저로 시술하는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료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1심은 ..
2016. 7. 25. 17:4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무면허의료행위란? 해외에서도 국내로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뉴스를 보신적 있으신 가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형에 대한 기술력은 전세계적으로 검증됐는데요.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만큼 국내에서도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더 아름다워짐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금일은 성형수술 중에 일어난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이마 성형수술을 했다가 환자의 이마 조직의 일부가 죽어가는 상태가 되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수술도중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를 시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