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26. 08:5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규정 약국개설등록을 약사법규정에 따르면 제4장 제1절 제20조에는 약국을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내부내지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변경ㆍ분할 또는 개수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 계단ㆍ복도ㆍ승강기 내지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국이 먼저 있던 건물에 병원이 들어설 경우 약국개설등록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약사 ㄱ씨는 건물 1층에서 6월부터 약사인 아내와 함께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약국이 있는 건물의 나머지는 ㄱ씨가 이사로 일하고 있는 A의료원이 한달 늦게 병원을 열었습니다. 그 후 아내가 사망하자 ㄱ씨는 아내 명의로 된 약국의 명의를 바꾸고 그 자리에서 계속 약..
2016. 8. 19. 10:4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일반의약품 약사법위반인가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에서 주로 가벼운 증상에 쓰이며 약사의 처방이 없이도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리스트를 기준으로 편의점에서도 볼 수 있는 몇몇 소화제나 감기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에는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데요. 만약 약사가 아닌 약국의 종업원이 환자에게 일반의약품을 건넸다면 이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ㄱ씨는 ㄴ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때 ㄴ씨는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소화제를 요구하자 ㄱ씨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인 A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약국 내부에 촬영된 CCTV 영상에서 약국에 들어온 환자가 소화..
2016. 8. 16. 09:1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위반 처벌대상은? 어느 지역에 유명 명소를 방문하거나 상점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가다 보면 그 앞에서 손님을 끌어들여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호객행위를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은 분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광고가 아닌 호객행위를 약국에서 하게 될 경우 약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어느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ㄱ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나오는 환자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며, 손짓으로 위치를 가리키도록 한 혐의로 적발돼 지역보건소로부터 과징금을 내게 되..
2016. 8. 11. 09:0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약품광고 의료법위반으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좋은 면을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은 제품을 쉽게 눈에 띄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위조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나친 과장광고는 오히려 제품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심한 경우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의약품광고 같은 경우 사람의 신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이런 의약품광고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ㄱ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했다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