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19. 08:5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행정소송 변호사와 전대차란,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차물을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의 대부분을 임차한 병원으로부터 건물 1층 점포를 재임대 받아 약국을 개설등록을 신청했다면 약사법이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구내약국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해당 의료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느 지역에 위치한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병원으로 자리잡은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의료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이 건물은 ㄱ씨가 등록하려고 한 약국과 지하주차장, 음식점 말고는 모두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건물 면적 가운데 병원이 아닌 면적은 5%뿐이라며 병원 출입문을 통해 ㄱ씨의 약국으로 바로 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