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7. 08:4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보관 의무 없어...의사면허 정지 처분 취소" 아이의 모습을 가장 처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은 초음파 사진 촬영 때입니다. 초음파 사진을 인화해 사진앨범에 보관하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초음파 사진을 산부인과에서 분실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를 서울행정법원이 주요 판례 20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산부인과 레지던트인 A씨는 병원 분만실에 내원한 산모에게 분만 전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는 이동식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A씨는 이후 이 사진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 간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
2018. 3. 19. 16:24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의식 회복할 때 까지 경과 관찰해야" 수면내시경으로 담석제거술을 시행한 후 환자를 복도에 '19분 방치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인정했습니다. 환자가 수면마취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충분히 경과를 관찰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게 이유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분과장이자 내과전문의인 ㄱ씨는 2016년 2월 담관염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고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시술을 마친 후 ㄱ씨는 고령의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촬영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실 앞 복도에서 19분동안 방치됐고, 이 때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패혈증을 야기한 폐렴..
2018. 1. 10. 10:0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복지부, 전국 의료기관에 안내문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과 관련해 그간 꾸준히 제기된 민원과 법령해석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관련된 안내인데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2016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