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12. 09:0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약품리베이트 쌍벌제란?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의약품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로 인해 약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에게만 처벌을 내렸으나 의약품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으로 제공받은 의사를 포함하여 모두 처벌하게 됩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한 업체와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내지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리베이트를 하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전액 몰수되고 몰수가 힘들 경우에는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의무이행의 주체는 의사와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 도매상 등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포함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