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3. 13:1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위반 의약품판매 시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인터넷 판매한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약사 ㄱ씨가 해당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고법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약사법위반과 관련된 의약품판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약사 ㄱ씨는 동물약을 취급하는 B제약사 건물 1층에 약국을 열고 동물병원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 동물병원으로 전문의약품 등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소송을 제기해 1심은 보건소, 2심에서는 ㄱ씨의 손을 각각 들어줬는데요. 앞서 2심은 ㄱ씨의 행위가 단순한 유통기능을 따르는 것이어서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인터넷을 통해 의..
2016. 12. 14. 08:5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일반의약품 판매 무자격자가 경기 지역의 한 약국의 종업원은 관리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보건소에 발각됐습니다.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판매를 했다는 공익신고 제보에 의한 적발이었는데요. 이에 관할 보건소는 1년동안 3차례나 법을 어긴 적이 있었던 만큼 업무정지 3개월의 사전처분을 했지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어서 같은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처분기간을 절반으로 가중해 업무정지 기간은 4개월 15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종업원 ㄱ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관리약사에게는 협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보건소도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낮춘 2개월 7일로 감경했는데요. 이에 약국장은 종업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지시하지 않았고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된 만한 과실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