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리포트] "귀사는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대응법은?
얼마 전 중견 제조업체 A사는 한 국내 로펌으로부터 "귀사의 직원들이 500만원짜리 정품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사용해 B사가 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 로펌은 A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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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앤아이파트너스)는 "민사소송으로 가면 정품 가격 만큼의 손해액만 인정될 뿐 권리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권리자 측 로펌은 형사적 수단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손해액보다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고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가 처음일 경우 형사 책임도 벌금형 약식명령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액과 벌금액을 합해도 당초 요구받았던 합의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전과를 달고 값싸게 대응할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응할지는 기업의 선택에 달렸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때로는 권리자가 다수의 침해자들을 고소하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무리하게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기업은 자사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로 고소된 데 대해서는 오히려 권리자에 대해 무고 혐의를 주장함으로써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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