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 스타트업 일수록 전문가의 조언 따라야 | ||
투자계약서는 당사자,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 진술 및 보증, 확약, 주식거래의 제한, 투자자의 감독권, 계약의 위반 및 종료 등의 항목으로 작성된다.
이에 계약서는 추후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투자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나 투자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한 후에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운데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에 따르면 투자를 받을 때 여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자 계약서 작성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볼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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