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고한경 변호사, "공무원과 밀접한 기업, 청탁금지법 위반 철저히 예방해야"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늘어



고한경 유앤아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공무원 또는 교수, 교직원과 접촉이 잦은 벤처ㆍ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례가 늘었다”고 전했다. 

고한경 변호사는 이어 “관계부처 관련 공무원과 기업 운영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자칫 청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꼭 기업은 아니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학부모가 담임선생에게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한 후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을 경우 부정청탁으로 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기업을 운영하며 필요한 공무원 접촉으로 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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