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해 "갑질을 한다"고 비난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불쾌한 표현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인데요.
사건을 살펴볼까요.
대법원 형사2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씨는 2016년 대구의 한 건물 1층을 임차해 미용실을 운영하다 그해 5월 새 건물주인 A씨와 화장실 사용 문제 등으로 다퉜습니다.
박씨는 2017년 8월 '건물주 갑질에 화난 미용실 원장'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 지역 주민들에 100장을 배포하고 15장을 약 두 달간 미용실 정문에 부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박씨는 A씨가 건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세입자에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모욕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단지에 기재된 '갑질'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방식 등 전후 정황을 살펴보면 박씨가 사용한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기는 했지만, 객관적으로 건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갑질'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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