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이유로 퇴사 권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을 한 예비 엄마 직장인 ‘맘 대리’입니다. 이제 몸 상태도 안정기에 들어서서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다가, 상사에게 면박을 들었어요. 일도 바쁘고 업무를 대신할 직원도 없는데 사전에 상의 없이 임신하고 통보하면 되느냐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임신한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를 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임신한 직원은 일을 그만 두는 게 본인과 회사 모두에게 좋다.' 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하는데 임신을 이유로 퇴사 권유를 받고 해고 위기에 처한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맘 대리님, 먼저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아야 할 임신 기간 중 회사와의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것이 너무 속상하네요. 맘 대리님의 경우처럼 임신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 권유 혹은 해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떠한 구제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정년, 퇴직 및 해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러한 조항에 근거하여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했을 때, 이를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간, 그리고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는 임신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나 퇴사권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로 자리를 비운 직원의 업무를 대신할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업무를 분배함으로써 동료의 임신을 함께 축하해 주기보다 부담과 짜증의 원인이 되게 하고, 나아가 자의 반 타의 반 퇴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압박은 저출산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여성 경력단절의 원인이 되며 ‘워킹맘’들이 일하기 힘든 환경을 만듭니다. ‘일•가정양립’, ‘워라밸’이 주요한 화두인 이 시대, 임신한 근로자에게 고용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에 위배되는 행위임은 물론 일•가정양립의 큰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따르면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축복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건강하고 밝게 키워 내야 하는 책임은 어머니인 여성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의 무게로 주어집니다. 임신과 육아를 감당하는 여성 근로자 뿐 아니라 육아 책임을 함께 수행하는 남성 근로자에게도 임신•육아로 인한 고용 상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도 육아도 놓치지 않는 멋진 ‘워킹맘’  대리님의 활약을 기대하며, 앞으로 남은 임신 기간과 출산, 육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 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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