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식사권 준 제약업체 직원, 법원 무죄 확정?

신제품 설명회와 관련해 식사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사원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2012년 모 병원의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다.

A씨는 해당 의사에게 식사교환권을 준 적은 있으나 한국제약협회의 규칙과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식대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규약 및 세부기준은 한국제약협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았다거나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1심 법원은 “해당 규약에 의하더라도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료인에게 식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제공 가능하다는 금액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제로 제품설명회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제품설명회를 했다 하더라도 참석자는 1명뿐이어서 규약 등에 의하더라도 10만원 상당의 식음료만 제공가능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병원 소속 다른 의사들의 식사교환권까지 포함해 전달한 것을 고려해 A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2심에서 A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 1인에게 1회당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식사교환권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제품설명회 진행 후 식음료 제공에 갈음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당시 해당 병원에는 2012년 1월쯤 9~10명 정도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었던 점이 반영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관련조항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공급자"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의약품의 소매

나.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의 의약품 판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공급자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3.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제45조제2항에 따라 갖춘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아니할 것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불량·위해 의약품 유통 금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거나 약국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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