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dog bite)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유명 아이돌 가수의 반려견 프렌치 불독이 이웃을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서인지 반려견과 그 소유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물림을 당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더라도 반려견 소유주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반려견 소유주에게 아무런 조치나 제재를 가하지 않다보면 반려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성자(사진)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경북대 법학연구원이 발행하는 법학논고에 게재한 '미국 동물법 발전현황과 시사점' 논문에서 "개물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돼 반려견 소유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교수는 "2018년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 중 반려동물 양육현황에 따르면 한국 가구의 454만 가구가 680만 마리의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수가 2016년 2111건, 2017년 2404건, 2018년 2368건에 달한다. 지난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6883명으로 매년 2000명 이상,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반려견에게 물리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나 처벌을 가하지 않는 것은 반려견의 관리나 감독을 해야 할 동기 부여를 저해하는 법집행 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개물림으로 인한 상해 사건은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고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서도 "개물림 사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개물림 사고에 의한 치사상 사건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개물림을 당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더라도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서 기소하는 방향으로 기소여부에 관한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교수는 개물림 피해자들이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려견 소유주의 민사상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물림 엄격책임법(Dog bite strict liability law)은 개물림을 한 반려견의 소유주가 개물림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든 말든 상관없이 개물림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6개주와 워싱틴 D.C.가 엄격책임법리에 따라 개물림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다만 도둑과 같이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유지에 들어온 사람은 엄격책임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반려견 소유주들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면 반려견의 관리와 감독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고 개물림 피해자들이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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