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형사처벌까지?

개물림 사고로 만 3세 아이가 크게 다치면서 입마개 착용 확대와 견주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한 여아가 주민 A씨(71)가 기르는 반려견에 허벅지 등을 물려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견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해당 반려견은 폭스테리어 견종인데요.
 키(체고)가 40㎝ 안팎으로 작아 애완견으로 인기가 많지만 사냥게의 본성을 지닌 공격성이 강한 견종으로 알려집니다. 

여아를 공격한 반려견도 입마개를 풀자마자 아이에게 달려들었다고 하는데요. 목줄을 차고 있었지만 폭스테리어의 공격 본능을 제어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이 반려견은 사람을 공격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스테리어와 같이 공격본능이 강한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도 적지 않은데요. 언제 어디서든 반려동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에 따라 사람에게 피해를 준 반려동물의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견주 A씨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고의는 없었지만 상해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동물 소유주는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입마개나 목줄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고의나 중대 과실이 있엇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금전적인 배상도 해야 합니다.  

지난해 초등학생이 개에 물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사건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입건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진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5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반려동물 '안전장치' 어디까지?

급증한 반려동물을 고려해 법적·제도적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입마개나 목줄 등에 대한 법적기준이 이 미 마련돼 있지만 이번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현행 법은 5종의 맹견에 한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전체 견종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견주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폭스테리어도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막개 착용이 의무가 아니었는데요. 공격성이 강하지만 몸집이 작아 법에 따른 맹견으로는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명확한데요. 일부 동물권 단체들은 모든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동물에게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정부는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동물권단체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목줄없이 외출한 반려견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 도입 역시 1년 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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