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5. 18:31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한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소송(2015두398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뇌혈관 질환이 발생해 2002년 9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8년 2월 29일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누나를 통해 2009년 4월 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했는데 반려됐습니다. 담당 직원은 "뇌혈관 질환 외에 시신경 장해에 대해..
2019. 3. 21. 16:04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퇴근 후·휴일도 ‘회사 시스템 관리’ 근로자 사망“제대로 휴식 못 취해 피로 누적”… 업무상 재해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시스템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과로사라는 취지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온라인 종합미디어 회사인 C사 시스템총괄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회사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해킹 및 악성코드 대응, 백업 등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시스템 및 네트워..
2019. 1. 16. 17:15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법원 "콜센터 업무 특성상 월요일에 업무량 많다" ‘월요병’은 월요일에 유독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출근해 과중한 업무를 마주하면 다른 때보다 더욱 피곤한 느낌이 들곤 하죠. ‘월요병’도 산재(산업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월요일 출근했다 쓰러진 근로자에게 '월요병'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콜센터 상담원 A씨는 2013년 11월 주말을 포함한 3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월요일 오전 9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하던 A씨는 오전 11시경 호흡 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을 보였고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는데요. A씨는 뇌출혈의 원인이 누적된 스트레스와 과로라며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월요일을 ..
2018. 10. 17. 09:37 소개/주목할 판결
법원 "과중한 업무에 운동능력 향상 없이 완주...산재 인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달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각종 마라톤 대회도 열리는데요. 지난 9월 전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만 21개에 달하죠. 최근에는 마라톤 대회가 회사 홍보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사명이 적힌 옷이나 깃발을 들고 대회에 참석해 회사를 알리는 것이죠.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동원되는 일도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라톤을 하게 되면 신체에 무리가 올 수도 있는데요. 만일 회사 지시로 마라톤에 참석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최모씨는 지난 2011년 회사 지시로 10km 마라톤 대회에 동료 직원들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대회 보름 후 최씨는 ..
2018. 6. 14. 09:5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서울행정법원 "사용자의 지배, 관리 받는 상태..업무상 재해" 제약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 제약회사 회원사들 모임의 축구 경기 중 부상을 입어 중상을 입은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약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배모 씨는 2016년 5월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경기 중 넘어진 배 씨는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배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 사건 대회의 성격이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행사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
2018. 2. 12. 10:4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인과확률 낮아도 발병 원인 인정" 20년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방사선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인과확률이 낮아도 발병 원인이 인정된다는 건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방사선사로 재직한 황모씨. 황 씨는 20년간 전리 방사선에 노출됐고, 백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액체를 사용해 필름을 현상하는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황씨는 2012년 8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백혈병 발생과 방사선 노출 사이 인과확률이 기준치인 50%에 미치지 못한다며 황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씨는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황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
2018. 1. 31. 10:31 소개/주목할 판결
1심과 2심, 만취 상태에 대한 판단 달라 직장인이 회사 회식 후 귀가를 하던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과연 산재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유사한 사건에서, 1심은 산재로, 2심은 산재가 아니라고 엇갈린 판단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회식이 이어졌는데,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을 탄 A씨는 다른 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2017. 12. 21. 16:28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산재보험법 개정,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마련 내년 1월부터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알쏭달쏭한 출퇴근 산재의 개념들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공단은 통상적인 출퇴근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중단의 경우도 산재 인정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여기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카풀'을 하거나, '잠깐 들르는' 경우도 경유지를 출퇴근길에 포함 했습니다. 공단이 마련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료품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