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8. 10:5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56억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들...대법원 '벌금형' 확정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특검까지 출범하는 등 요란하죠. 그런데 혹시 '파마킹' 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역대 최고액인 56억원 리베이트 사건의 주인공인 제약회사 인데요. 최근 대법원이 파마킹 사건과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확정 했습니다. 1,2심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마지막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계에 관심이 큰 만큼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최근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 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 원을 선고..
2018. 1. 10. 10:0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복지부, 전국 의료기관에 안내문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과 관련해 그간 꾸준히 제기된 민원과 법령해석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관련된 안내인데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2016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