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1. 09:3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논란, 쟁점은? 과거 조직폭력배 검거 TV뉴스 기억 나시나요. 문신으로 상반신을 가득 덮은 조직원들이 줄줄이 서 있었지요. 이런 문신, 타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연예인들이 타투를 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면서 패션의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쉽게 타투를 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타투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타투를 새기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를 새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 밖에 없습니다. 이중 일본에서는 얼마 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비의료인 타..
2018. 7. 20. 13:4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약사법 위반, 사기죄 적용...면허 대여는 아니다"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약국을 열었으나 중간에 일반인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을 받으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약국을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A약사는 2008년 부산의 모 지역에 약국을 개설했으나 경영이 여의치 않자 2010년 일반인 B씨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 500만원을 받으며 약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B씨는 아내와 함께 약국 전반의 운영을 맡았으나, 의약품 조제와 판매 등 약사 업무는 전적으로 A씨가 전담했습니다. 그러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B는 또 다른 약사 C를 고용해 같은 방법으로 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