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4. 20:4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중단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 한정 그 외 의료계약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김 할머니는 2013년 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이미 고령인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할 뿐 질병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였는데요.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온 할머니의 의견을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존엄사 반대 등의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1심 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선고했지만 병원 측이 항소했고 1년 여의 재판 끝에 김할머니의 자녀들이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
2019. 2. 13. 08:5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인하대 로스쿨 초빙교수 '서울법학' 논문 발표 법원이 의료소송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책임 제한'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책임제한'이란 피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법원이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를 감액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하대 로스쿨 장재형 초빙교수는 최근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서울법학에 게재한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논문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계상한 후 과실상계, 손익상계의 법리로 산정·조정돼 최종적으로 실질적 손해액이 확정된다"면..
2018. 8. 27. 15:2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미국, '사과법(Apology law)' 도입 후 분쟁 줄어 모든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결과로, 혹은 현대 의술의 한계로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결과 의료 분쟁이라는 또 다른 불행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이어집니다. 의료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법학 논문이 발표돼 소개할까 합니다.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한 법학논총에 게재한 '사과법(Apology Law)의 입법동향 및 관련 쟁점' 논문에서 영·미법계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과법(謝過法, apology law)'이 의료소송을 줄이고 합의에 의한 원만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법..
2018. 6. 17. 13: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주의 의무 소홀...50% 책임" 요즘 건강검진 많이들 받고 계시죠. 수면내시경도 건강검진 중 하나로 받게 되시는데요. 수면내시경 후 의식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면,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2014년 12월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B대학병원에 방문합니다. 의료진은 A씨에게 미다졸람 4㎖를 주사한 후 약 9분간 상부 소화관(식도, 위, 십이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의료진은 A씨를 회복실로 이동시킨 다음 A씨 다리가 회복실 벽으로 향하고 머리가 회복실 통로로 향하도록 침대를 배치한 후 침대 옆 부분의 난간을 올리고 침대 바퀴까지 고정했습니다..
2018. 6. 6. 09:2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카카오톡 메시지로 약품 투여량 결정... 의료과실 인정" “아파하세요?”“네 원장님. 엄청 아파합니다.” “무통(주사) 스타트하고 옥시(옥시토신·자궁수축 호르몬)도 스타트.”“아기 심박수 괜찮으면 옥시 스타트. 혼자 누워서 힘주는 연습하시도록 해주세요. 지금 누가 근무하세요? 커피 사다 줄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산모가 진통을 겪는 동안 의사는 병원에 없었고, 대신 간호사가 산모의 상황을 카톡으로 보고하면서, 의사는 처치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아기가 사망했고, 망아의 부모는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의료과실을 인정된다는 판결을 하였..
2018. 5. 16. 08:5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손해 모두 배상해도 연명치료 끝까지 책임"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당초 예상한 기간보다 더 길게 연명치료를 받게 됐다면 병원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다면 병원은 계속 치료를 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의료사고를 낸 병원은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더라도 환자가 다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모씨는 2004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김씨 가족이 낸 1차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김씨의 남은 수명을 2004년 4월까지로 보고 치료비와 병간호비, 위자료 등을 계산해 병원이 책임지라고 판결했습..
2018. 5. 9. 10:3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병원 내 감염에 대한 법규 며칠전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시술 받은 환자 20명이 집단으로 패혈증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피부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4~7일 약 60시간 동안 프로포폴 주사제가 상온에서 보관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며, 프로포폴을 상온에서 보관하면 세균증식이 빨라진다는 점에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내 감염은 흔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환자에게 심각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일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지..
2018. 3. 17. 21:1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위자료 지급해야" 의사가 환자 본인은 건너 뛰고 배우자에게만 수술의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설명은 환자 본인에게 해야 하고,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을 받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닌 환자이기 때문이지요. 최근 법원이 배우자에게만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설명 의무를 위반 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1월 환자 A씨는 의사 B씨가 운영하는 ㄱ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전 의사는 A씨가 아니라 A씨의 배우자에게만 수술 방법과 감염 위험성, 예상 징후 등을 ..
2018. 3. 12. 09:3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충분한 조치와 적절한 약물 투여...의료진도 예측 어려워 책임 없음" 환자가 스텐트 삽입술 이후 퇴원했지만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도 급성 심근경색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상복부 통증과 호흡장애로 ㄱ씨는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지 근위부가 혈전으로 완전 폐색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항혈소판제 경구약 처방 및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키로 하고 28일 퇴원 조치 했습니다. 다음달 5일 병원을 다시 찾은 ㄱ씨는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고, ..
2018. 3. 6. 14:3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병을 치료할 시기 놓쳤다" 법원, 손해배상 판결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한 드라마에서는 몸이 좋지 않은 주인공이 병원을 찾았으나 암이 아니라고 처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잘 살고자 마음을 다잡은 주인공은 증세가 악화 돼 다른 병원을 찾은 뒤 '위암 말기' 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병원이 건강 검진 결과를 잘못 알려줘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이 있을까요.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2002년 11월 A씨는 건강검진 전문 기관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신장질환이 의심되므로 추가 검진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아든 A씨는 의사 B씨를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