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7. 16:5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중한 행정제재...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나" 직원이 의료법을 위반하면 그 병원의 병원장도 벌금형을 받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른바 의료법 70조 양벌규정입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핑계로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하고,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묻기 위한 것 입니다. 그런데 의료법 70조에 의한 양벌규정이 자격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었는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는 "의료법을 위반한 때"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 진단서 작성, 진료비 부당청구가 특별히 추가 돼 있습니다.결국 사사로운 의료법 위반도 자격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고, 3회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거나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할 때는 ..
2017. 12. 2. 17:3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복지부 재량권 일탈, 남용" 리베이트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한 끝에 극적으로 구제 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법원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 132만원과 20만원 상담의 물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ㄱ씨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구 '의료법'과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시행규칙)'을 근거로 ㄱ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 시행규칙은 의사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