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3. 08:57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변호사 갱신을 프랜차이즈계약을 맺으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약 기간입니다. 프랜차이즈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 기간 등은 계약마다, 가맹본부마다 모두 상이한데요. 프랜차이즈계약 기간이 만기되었을 때 해당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 또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지 등에 알 수 있는 판결이 있어 프랜차이즈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A가맹본부가 ㄱ씨와 존속기간이 3년인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계약은 두 차례 갱신되었고 따라서 계약 기간은 거의 9년차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A사는 두 번째 갱신된 가맹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어가지 않겠다고 ㄱ씨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