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5. 21:09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주의할 점공정거래위원회가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등 외식 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입니다.릴라 식품이 문제가 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등입니다.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주변 음식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릴라밥집의 예상 매출액이 월 3천만원 가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67% 수준인 1937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공정위는 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