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14. 09:38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항의 글 올린 청취자의 개인정보 확인한 방송작가의 사연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방송국 작가 A씨는 2017년 2월 과거 경품에 당첨된 B씨가 프로그램 게시판과 국민신문고 등에 지속적으로 A씨에 대한 항의글을 게시하자 이를 중단하는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하고 방송사 DB에 있던 B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파악해 자신의 변호사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의를 ..
2019. 2. 21. 08:5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정보통신망법 위반, 1심-2심 엇갈린 판단 이름은 물론, 연락처,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기업의 실수로 온라인에 유출 됐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차장 A씨는 회사 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A씨는 회사 홈페이지 '사원 게시판' 코너에 엑셀 파일 하나를 올렸는데요. 이 파일에는 보험을 계약한 고객 135명의 이름, 연락처, 증권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깨알같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담긴 이 파일에 아무런 보안장치도 걸려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포털 검색에도 노출돼 보험계약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을 검색하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험사 직원 A씨를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