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30. 08:4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동일업종경업금지 퇴직 후 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경쟁업체에 입사하거나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겠다는 동일업종경업금지 약정을 어겼다 해서 연봉의 2배나 되는 금액을 위약벌로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 대비 위약벌이 과도하다면 위약벌의 전부나 일부가 공서양속에 어긋나 무효라는 취지인데요. 실제 동일업종경업금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에 입사한 ㄱ씨는 해외에 있는 자사에서 영업담당 임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며 회사와 기업 경영에 전문 노하우를 가진 대리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기업은 대신 경영 대리인에게 정해진 수수료 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ㄱ씨가 퇴직 후 2년동안 A사의 동의 없이 경쟁업체에 들어가..
2016. 12. 22. 09:00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경업금지약정의 효과 있을까?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노하우와 고객정보, 영업비밀이나 보호가 필요한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위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통틀어 봤을 때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이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라는 것인데요. 사안을 보면 ㄱ씨 등은 A학원의 같은 건물, 바로 위층에서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학원을 문닫고 A학원 강사로 옮겨왔는데요. ㄱ씨 등이 운영한 학원을 다니던 학생들도 이들을 따라 A학원으로 옮겨왔습니다. ㄱ씨 등은 A학원에서 1년동안 강사로 일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이때 '2년안에 ..
2016. 11. 17. 08:57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약정 가맹사업분쟁으로 미용실 프랜차이즈의 업주가 미용사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소송을 통해 발각됐습니다. 업주는 미용사와 형식적으로 동업 관계를 맺으며 경업금지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경업금지 때문에 가맹사업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프랜차이즈에서 일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해당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A씨와 B씨가 각자의 대등한 사업주체로 B씨가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면 A씨는 부대시설과 브랜드, 장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B씨가 A씨의 동업자로 명시된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조항도 있었는데요. 두 사람간의 계약이 만료되면 1년 내에 동일 지..
2016. 9. 30. 09:01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경업금지가처분신청 동종영업을 가맹계약이 만기된 후에도 제자리에서 간판만 바꾸고 동종영업을 계속 했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일까요? 법원이 배달전문점과 일반음식점의 본사에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판단 기준을 달리 하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요. 법원은 죽으로 잘 알려진 ㄱ 가맹사업을 하는 A사가 계약상 계약이 끝나고 1년간 죽 전문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며 얼마 전까지 ㄱ의 점주였던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자산인 ㄱ 표장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신청인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 점포를 운영하거나 인근으로 점포를 옮기고 그 사실을 안내문 등을..
2016. 8. 29. 08:5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희망퇴직위로금 경업금지약정에도 퇴직시기를 원래보다 앞당겨 퇴사하는 조기퇴직의 일종인 희망퇴직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에 대해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노사끼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생년월일을 정정하면서 정년퇴직을 늦추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 희망퇴직을 하면서 위로금을 받고 회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서 위로금을 받고, 경쟁사에 입사하여 소송을 당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업체 주식회사 A는 2011년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면서 상호를 C주식회사로 바꾸었습니다. 이때 ㄱ씨는 1989년 말 A에 입사해 약 21년 동안 차장급으로 근무했습니다. 회사 측은 B사와 흡수합병을 하기 전, 직원들 가운데 만 45세 이상 내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