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1. 15:0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시행령 개정, 공연권료 지불해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카페에서는 흥겨운 캐롤이 이어집니다. 익숙한 오리지널 버전의 캐롤이 나오기도 하고, 유명 아이돌 혹은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가 편곡한 캐롤도 나오죠. 크리스마스가 실감납니다. 이처럼 카페의 분위기를 좌지우지 하는 것엔 배경음악이 크게 한 몫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을 카페에서 그냥 틀어줘도 되는 걸까요? 아티스트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합법일까요? 매장에서 음악을 틀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저작권법에 따라 공연권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연권료란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 요금을 의미 합니다. 구매한 저작물을 혼자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