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2. 16:44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중개보조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특약사항의 변경을 요청받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매도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인 공인중개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취지인데요. 실생활에 밀접한 부동산 거래, 어떻게 조심해야 할 지 보는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정의정 판사는 매도인 황모씨가 공인중개사 원모씨와 중개보조인 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황씨는 2017년 5월 9일경 원씨의 중개사무소에서 A회사와 서울 송파구에 있는..
2018. 12. 21. 23:24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신의성실의무 있어...손해배상 해야 서울 00아파트에 살고 있던 김 모 씨는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이 모 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이 씨가 “남향”이라고 소개시켜 준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9억 5천만원 정도이나 남향이라는 이유로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입니다. 김 씨는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아파트를 구경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남향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난 뒤,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북동향”이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김 씨는 아파트 방향을 잘못 알려준 바람에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면서 이 씨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