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4. 14:1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돈을 받고 새롭게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량 증가가 없었으면 리베이트에 해당할까? 리베이트라고 하면, 흔히 제약사의 영업직원으로부터 현금이나 선물을 받고 해당 제약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원래 꾸준하게 처방해오던 의약품이었는데, 제약사 직원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선물을 받고 나서 처방하지 않던 의약품을 새롭게 처방하거나, 처방량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더구나 2015년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2015. 12. 29. 개정으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
2017. 4. 26. 15:2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공정경쟁규약 예상 변화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된 약 반년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되며 각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분야가 어디까지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가 합법적인 선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부처는 각종 가이드라인을 정해 법의 모호성을 경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도 공정위에 김영란법이 반영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공정경쟁규약상 기준이 명확치 않았던 강연·자문료에 대한 금액 상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