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6. 14:2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수술 후 사진 부풀려도 '허위' 수능이 끝나고 성형 대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마주한 광고와 실제 찾아가서 듣는 설명이 다른 경우를 저희는 종종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 실장들은 고객이 보고 온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겨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노출된 이 광고를 일일이 없애는 게 맞을텐데요. 병원이 이처럼 계속 놔두는 이유는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 때문입니다. 일명 '낚시성 광고'라고 하죠. 이렇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부당한 유인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비용은 성형외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 ..
2017. 5. 11. 06:0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광고, 과대광고 주의해야 의료광고는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비교적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오직 의료법인‧의료기간 또는 의료인만이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의료법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과대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판례는 약침을 놓아 암의 독을 고름으로 배출한다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한방병원 원장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의 한방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광고내용은 이렇습니다. "약침요법이라는 특별한 치료법으로 암환자들을 치료하는 ○○한방병원이다”(이하 ‘약침광고’라 한다), “우선 치료실로 들어가면 말기암 환자들이 몸 어느 부위엔가..
2017. 1. 5. 08:5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처벌을 논란이 되었던 가짜 백수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의 원료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건강증진이나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기능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이기 때문에 일반식품과는 달리 광고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는 문제가 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는데요. 실제 사안을 살펴보면 노인들을 상대로 공짜관광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로 마치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건강식품을 판매한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0대, 60대인 ㄱ씨와 ㄴ씨, ㄷ씨 세 사람은 노인정 및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