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6. 14:2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수술 후 사진 부풀려도 '허위' 수능이 끝나고 성형 대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마주한 광고와 실제 찾아가서 듣는 설명이 다른 경우를 저희는 종종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 실장들은 고객이 보고 온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겨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노출된 이 광고를 일일이 없애는 게 맞을텐데요. 병원이 이처럼 계속 놔두는 이유는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 때문입니다. 일명 '낚시성 광고'라고 하죠. 이렇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부당한 유인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비용은 성형외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 ..
2016. 8. 11. 09:0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약품광고 의료법위반으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좋은 면을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은 제품을 쉽게 눈에 띄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위조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나친 과장광고는 오히려 제품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심한 경우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의약품광고 같은 경우 사람의 신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이런 의약품광고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ㄱ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했다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